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
 

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
출처: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/ 주한 독일 대사관


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

 독일
 

수도 : 베를린 (Berlin)
언어 : 독일어
 
독일은 법률, 의료, 철학, 신재생에너지, 음악, 항공 등의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 분야의 전공자 또는 경력자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입니다.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, 하노바 산업박람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메세의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


1. 프로그램 개요

  • 모집 인원: 제한 없음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신청
  • 신청 비용: 75유로 (비자 신청 당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납부)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, 신청자 본인이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
  • 처리 기간: 접수일로부터 약 3~5일
  • 참여 횟수: 평생 1회 (비자를 한 번 발급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)

안내 페이지


2. 신청 자격 요건

  • 비자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(2024년 12월 30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, 외교부 보도자료)
  • 대한민국 국적자
  •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
  •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
  •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 (건강검진증명서는 필요 없음)


3. 비자 주요 특징

  • 복수 비자라서 체류 기간 중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.
  •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계약서에 적힌 보장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.
  • 비자에 적힌 독일 입국일(From)과 출국일(Until) 사이에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.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한-독 무비자 협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, 무비자 관광 자격으로 일찍 입국할 수 없습니다.
  •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하면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체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.


4. 구비서류

  • 비자 신청서: 온라인으로 작성해 서명합니다. (https://videx.diplo.de/videx/visum-erfassung/#/videx-langfristiger-aufenthalt)
  • 여권: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, 방문할 때 반드시 지참합니다.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의 사본도 냅니다.
  • 사진: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(3.5cm x 4.5cm), 6개월 이내 촬영 (사진 규격 안내)
  • 재정증명서: 본인 명의로 최소 3,500유로 이상이 들어 있는 영문 잔고증명서 원본 1부 (일주일 이내 발급분)
    •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첫 3개월 동안의 숙소 확정(3개월 납부영수증)을 제시하면, 각각 1,000유로씩 금액이 줄어듭니다.
  • 영문 보험계약서 원본 1부
    • 해외에서의 책임, 질병, 사고 보험이 각각 30,000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.
    • 보험의 목적이 Working Holiday 또는 Overseas Travel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(최소 30,000유로)
    •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(병원비와 한국으로의 이송 포함, 최소 30,000유로)
    •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보험(최소 30,000유로)
    •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하고, 보험사는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.

동기서(Motivation letter) 제출 대상

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냅니다.

  •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(여행 목적은 제외)
  • 체류 기간이 4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
  • 기혼인 경우
  • 만 18~20세 또는 만 28~30세인 경우


5. 신청 절차

STEP 1.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

  • 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.

STEP 2. 영사과 방문 예약

STEP 3.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

  •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.
  • 구비서류를 지참하고, 수수료 75유로는 당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냅니다.


6. 수수료와 유의사항

  • 비자가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•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 (취업증명서는 필요 없음)
  •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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