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출처: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/ 뉴질랜드 이민성
반지의 제왕, 사람보다 양이 많은 국가
뉴질랜드
수도 : 웰링턴 (Wellington)
언어 : 영어, 마오리어
"길고 흰 구름의 땅'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경이로운 대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국가로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영화 반지의 제왕, 호빗, 나니아 연대기 등 유명 판타지 영화의 배경지로 유명합니다.
1. 프로그램 개요
- 모집 인원: 연 3,000명 (선착순)
- 2026년 신청일: 5월 14일(목)
- 신청 비용: NZ$770
- 신청 방법: 뉴질랜드 이민성 계정 가입 후 온라인 신청
- 소요 시간: 약 1.5주
- 입국 유효기간: 승인 레터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
- 체류 기간: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
- 참여 횟수: 평생 1회
매년 5월경 3,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, 신청일과 모집 인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안내 페이지
- https://www.immigration.govt.nz/visas/korea-working-holiday-visa/
- https://www.immigration.govt.nz/work/working-holiday-visas/who-can-apply-for-a-working-holiday-visa/
2. 신청 자격 요건
- 비자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 ~ 30세이고, 부양 자녀가 없으며, 뉴질랜드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
-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
- 체류 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(NZ$4,200)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
-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(또는 상응하는 은행잔고증명서)과 초기 정착금(NZ$4,2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(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)에 가입한 사람
- 체류의 주된 목적이 관광(holiday)이고 근로(work)와 학습(study)은 부차적 목적인 사람
-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
- 건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
- 이미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라면 유효한 체류비자가 있어야 합니다.
3. 비자 주요 특징
- 입국 유효기간: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
- 체류 기간: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
- 취업: 협정상 제한 기간 규정은 없고, 한 고용주 밑에서 12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.
- 어학연수: 최대 6개월
유의사항
-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출입국 심사에서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방문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면, 약 NZ$500~800의 고가의 신체검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.
4. 구비서류
- 여권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(신청 전에 카드사에 해외 결제 기능과 결제 한도를 확인하세요)
5. 신청 절차
STEP 1. 온라인 신청
- 뉴질랜드 이민성 계정을 만든 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: https://onlineservices.immigration.govt.nz/?WHS
- 현지에서 비자 관련 정보와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User Name과 Password를 반드시 따로 기록해 두세요.
STEP 2. 신체검사
뉴질랜드 이민성 지정병원(Approved Panel Physicians)에서 받으면, 지정병원이 결과를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직접 보냅니다.
- 서울 세브란스병원: 1599-1004 (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-1)
https://sev.severance.healthcare/sev/patient-carer/appointment/visa/visa.do -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: 02-2019-1207 (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)
https://gs.severance.healthcare/gs/patient-carer/appointment/visa/visa.do - 서울 삼육서울병원: 1577-3675 (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)
https://www.symcs.co.kr/reservation/visa.do -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: 051-797-0369 (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)
https://www.paik.ac.kr/haeundae/user/visa/create.do?menuNo=500028 - 다른 국가의 지정병원 찾기: https://www.immigration.govt.nz/process-to-apply/applying-for-a-visa/providing-evidence-and-documents-to-support-your-visa-application/health-requirements/doctors-who-can-do-x-rays-and-medical-examinations/
STEP 3. 비자 승인 결과 확인
-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.
- 입국할 때 워킹홀리데이 승인 레터를 지참합니다.
6. 비자 연장 (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)
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-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,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
- 만 18세 ~ 30세
신청 방법
-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.
- 이민성 지역사무소(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office)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구비서류
- 비자 신청서
- 범죄경력증명서 (뉴질랜드 내 체류 기간이 총 24개월을 넘은 경우)
- 여권용 사진 2매
- SSE Work Visa(계절노동비자) Application (INZ 1153) 작성, 신청비 NZ$770
- 최소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: 고용주 서한, 세금 납부 증명서(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), 급여명세서
- 귀국 항공권 또는 상응하는 잔고증명서
- 이민성 직원이 요구하면 신체검사(Medical and Chest X-ray Certificate, INZ 1007)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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