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벽 가이드
출처: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/ 칠레 이민국 / 주한 칠레 대사관
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있는 공화국
칠레
수도 : 산티아고 (Santiago)
언어 : 스페인어
칠레는 1949년 5월 중남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의 첫 FTA 체결 상대국입니다. 구리 매장량 세계 1위. 해안선의 길이가 6,435km에 이를 정도로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1. 프로그램 개요
- 모집 인원: 제한 없음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 비용: 없음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
- 소요 시간: 약 4~6주
- 체류 기간: 약 12개월 이내
- 문의처: 주한 칠레 대사관
2. 신청 자격 요건
- 신청 시 한국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한국 국민
-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(2025년 3월 25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, 발효 예정)
- 주된 목적이 칠레 관광이고, 취업은 체류의 주된 이유가 아닌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
- 배우자, 자녀, 동반자,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
- 칠레 체류 종료 후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한국 여권 소지자
- 귀국 항공권을 소지했거나,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
- 칠레 초기 체류 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
-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, 종합입원보험,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동의한 사람
-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
-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
관련 안내 링크
- 칠레 이민국: https://serviciomigraciones.cl/en/residencia-temporal-permit/subcategories/international-agreements/
- 주한 칠레 대사관: https://www.chile.gob.cl/en/corea-del-sur/noticias/postulacion-visa-working-holiday-chile-corea
- 외교부 보도자료(협정 개정): https://www.mofa.go.kr/www/brd/m_4080/view.do?seq=375969
3. 구비서류
- 여권 (유효기간 1년 이상)
- 여권 크기 사진 1매 (3.5cm x 4.5cm, 6개월 이내 촬영, 흰색 배경)
- 이력서 및 칠레 체류 기간 활동 계획서
-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졸업증명서
- 영문 주민등록등본
-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(본인 명의, 미화 3,000달러 이상)
- 건강진단서 ('전염성 질병이 없음'이라는 문구 필수)
-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(체류 기간 포함, 종합입원보험과 책임보험 포함, 미화 30,000달러 이상 보장)
- 영문 범죄경력증명서 (아포스티유 필수)
참고: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스페인어 또는 영문으로 준비합니다. 번역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.
4. 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: https://tramites.extranjeria.gob.cl/ (스페인어만 지원)
- Categorías에서 Residencia Temporal의 ‘Listado de trámites’를 선택합니다.
- Residencia Temporal en el extranjero의 ‘Ir al trámite’를 선택합니다.
- ‘inicio sesión’을 선택합니다. 회원이 아니면 먼저 가입하고, 기존 회원이면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.
- 거주 유형 ‘Tratados Internacionales’와 옵션 '워킹홀리데이'를 선택한 뒤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5. 비자 승인 후 입국 절차
- 비자 허가(Resolucion Exenta)를 받으면 120일 이내에 비자를 출력(Descarga de Estampado Electronico)합니다.
- 비자를 출력한 뒤 90일 이내에 칠레에 입국합니다.
- 입국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청(Registro Civil)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신청합니다.
주의
- 비자가 허가되었더라도 출력하지 않고 입국하면 무비자(관광) 자격으로 입국 처리됩니다.
- 칠레에 무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도 출력, 출국, 재입국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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